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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by 석아산 2024. 6. 19.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이자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또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 이용 시 유의사항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므로, 한 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차주에게는 문자로 환급 사실이 안내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및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추가로, 각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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